경기도 김포시

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 지원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환자)

선정 기준

무연고자 및 행려자

지원 내용

1) 무연고사망자 : 장례지원
2)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환자) : 의료비, 기타 구료비 지원

신청 방법

김포시청 생활보장과로 문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김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