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 지원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환자)
선정 기준
무연고자 및 행려자
지원 내용
1) 무연고사망자 : 장례지원
2)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환자) : 의료비, 기타 구료비 지원
신청 방법
김포시청 생활보장과로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포시 생활보장과 031-980-262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