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인공달팽이관 이식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정상적 언어생활과 가정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의료기관 수술가능여부 확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
지원 내용
① 수술비 : 1인당 5,000천원 내(본인부담금 전액) ② 재활치료비 : 1인당 3,000천원 내(3년동안, 최대 3년간 9,000천원) ☞ 지원항목간 전용 가능(수술비↔재활치료비 전용)하며, 재활치료비는 전년도 지원자에 대하여 자격기준 부합시 우선지원(최대 3년간 9,000천원)
신청 방법
수술 적격여부 검사 - 구청 신청(수술가능 확인서, 수술일자 확정) - 수술비 청구(의료기관→자치구) - 수술비 지급(자치구→의료기관)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62-608-261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3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062-607-342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062-410-635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5
근거 법령
- 장애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