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거주시설 입퇴소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지원 내용
자립생활정착금 : 1,200만원 (1인/1회)
신청 방법
자립 준비시~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