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거주시설 입퇴소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지원 내용

자립생활정착금 : 1,200만원 (1인/1회)

신청 방법

자립 준비시~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