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노인, 차상위계층노인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 만60세 이상 독거노인 중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결식우려 사실확인자
선정 기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노인, 차상위계층노인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 만60세 이상 독거노인 중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결식우려 사실확인자
지원 내용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4,000원
신청 방법
- 관할 무료급식소(식사배달)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9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2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