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지원 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내용

2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2050.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