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지원 대상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망자중에서 무연고자 또는 미성년자,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실제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50%
지원 내용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수행으로 평안한 영면 기원
신청 방법
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동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사망자 공영장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이 체결된 2개소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전반 지원하고 장례수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7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