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지원 내용
국적취득 보상금 1인 500,000원 지원(6명)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용 (420,000원 한도) 지원(12명)
신청 방법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 시 해당 읍면에 국적취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2.1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근거 법령
-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