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지원 내용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신청 방법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근거 법령
-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