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무연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신청 및 비용지급 등 지원 절차와 장례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저소득층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장례서비스, 화장 및 봉안 비용 지급 등 공영장례 추진
신청 방법
○ (신청접수) 본인, 연고자, 이웃, 공무원 등이 작성한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접수○ (조사 및 결정)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연고자 확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 결정○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안치,염습,입관,운구) / 장례의식 / 추모관 안치 ○ (비용청구) 장례업체->담당부서 신청/ 수급자 장제비 별도 신청○ (비용정산) 청구서류 확인 등 비용 정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 담당 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