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내용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