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저소득중증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청각장애인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 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지원 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관련 사이트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www.seongnam.go.kr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