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선정 기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1인당 60만원(실비지급)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관련 사이트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www.seongnam.go.kr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