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신청 방법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다산콜 02-120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02-2133-702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