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보훈(참전)명예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위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달부터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일 : 매월 15일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이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