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발급수수료를 내지 않는 타 유형 복지카드 발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신청한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 수수료 지원(4,000원/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8.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24-332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