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031-8024-3074
근거 법령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