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