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족의 예우 및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연천군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연천군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지원 내용
매월 1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839-2263
근거 법령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