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행려자지원
취업 또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타지방을 여행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서 구호기관 이용 및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대상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가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
선정 기준
귀향할 여비가 없는 자
지원 내용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귀향여비 지급)
신청 방법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 041-750-2175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