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품위유지 및 활기찬 노후생활영위
지원 대상
70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목욕 및 이미용권을 분기별3매 지급(1매:8,000원)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 이용권을 소지하고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이용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일괄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 문화체육복지국 가족행복과 041-830-2507
근거 법령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