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순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수행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에게 명예와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순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수행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선정 기준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순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수행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지원 내용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순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수행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월 15만원 보국수훈자 본인 월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읍면) → 결정(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6.3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064
근거 법령
-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