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가정위탁아동 중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 지원인원은 연 평균 20명 (2026년 5월말 기준 18명)- 타 구 전출, 보호 종료 등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 변경, 관리
선정 기준
북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본인인출 금지 계좌
신청 방법
○ 지급개시일 : 해당 대상자(가정위탁보호 등)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신규대상자 모집 종료, 현재 대상아동에 한해 지원)○ 지급 방법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계좌 해제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 담당 부서 |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2040.12.31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062-410-693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