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가정위탁아동 중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 지원인원은 연 평균 20명 (2026년 5월말 기준 18명)- 타 구 전출, 보호 종료 등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 변경, 관리

선정 기준

북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본인인출 금지 계좌

신청 방법

○ 지급개시일 : 해당 대상자(가정위탁보호 등)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신규대상자 모집 종료, 현재 대상아동에 한해 지원)○ 지급 방법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계좌 해제 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2040.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