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해이재민응급구호
각종 재해시 신속한 응급 물자 제공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2) 선정기준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이상 피해 이재민
선정 기준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이상 피해 이재민
지원 내용
1) 지급물품
- 개별구호물품(생수, 쌀, 부식류, 부탄가스, 치약,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내역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지급시 개별구호물품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 담당 부서 |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현물대여,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팩스 |
| 시행 기간 | 2026.07.1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062-410-6285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