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형(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
지원 대상
6세-65세 미만 중증 등록장애인*단,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량이 기존에 지원받던 활동지원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서비스 종합점수구간 12구간이상자- 기존대상자- 신규대상자 : 서비스종합점수, 경제상황, 질병 및 장애 등 실태조사 점수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보건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 내방, 민원24시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