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장수수당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복지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해외출국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 1년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복지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해외출국자는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 4만원
신청 방법
1) 지급기간 : 매월 지원 2)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수수당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월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316453552
근거 법령
- 이천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