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소외아동보호

*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아동을 위문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소외아동(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신입생 학용품 구입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지원 내용

- 명절에 아동개인별 명절선물 제공 -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아동중 초중고 신입생 학용품비 지급 / 지급액 1인당 5만원(개인별 계좌입금) / 매년 1회지급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