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지원 대상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거리 통학생(중 6개교, 고 5개교) ※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학교와의 주행거리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기숙사 입사학생 등 제외
선정 기준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지원 내용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신청 방법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이 해당 학교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분기별 학생의 출석일수에 따라 군에서 신청 결과 확정 및 학생에게 교통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9.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68
근거 법령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