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지원 대상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거리 통학생(중 6개교, 고 5개교) ※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학교와의 주행거리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기숙사 입사학생 등 제외

선정 기준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지원 내용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신청 방법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이 해당 학교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분기별 학생의 출석일수에 따라 군에서 신청 결과 확정 및 학생에게 교통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가평군
담당 부서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9.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