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숙인 보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신청 방법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팩스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