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증발급

청소년 공적신분증

지원 대상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선정 기준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없음

신청 방법

발급대상 : 9세~18세이하의 청소년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대리인의 경우 증명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