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국제결혼시 비용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총각들의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농어업를 종사하고 있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만35세이상 만50세이하 남성
선정 기준
만35세 이상 만50세이하 혼인무경험 남성
지원 내용
1)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지원 - 대상 : 1명 - 자격 :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35이상 만50세이하 초혼 남성 - 내역 : 1인당/3,000천원 - 시기 :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배우자의외국인등록후 1개월 후 신청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3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근거 법령
- 강화군 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