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
선정 기준
강화군 주민등록 아동이면서 강화군 소재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3세: 138,000원 - 4세: 123,000원 - 5세: 123,000원
신청 방법
이용방법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근거 법령
- 강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