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