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홀로사는노인생일상차려주기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들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림으로써 소외감 및 외로움을 해소시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

지원 대상

만 70세 이상의 맞춤형 급여 수급권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

선정 기준

맞춤형 급여 수급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독거노인의 생일에 1인 80천원 상당의 생일상을 차려주므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