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선정 기준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33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