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8
근거 법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