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최중증장애인(1인 독거)에게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공시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예산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종합점수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인정점수점수 1등급]중 국고 및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선정 기준
종합조사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이면서, 국비 가구특성별 일정 자격요건 구비자 및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 부족한 장애인
지원 내용
O 1인 10시간 지원 (시 재정 상황 반영으로 2025년부터 신규진입 없음, 기존대상자 지원)* 기존 최중증1등급 월192시간 지원(일몰사업으로 신규진입 없음)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906
근거 법령
-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추진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