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저소득 장애인 지원(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소득 및 장애유형 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장애유형 :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장애/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 장애인 단, 심장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 보조기기만 신청 가능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수동휠체어:100,000원/년
- 전동휠체어:200,000원/년
- 전동스쿠터:200,000원/년
※ 중복(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시 최고 1인당 년20만원한도
신청 방법
수리요청(동 행정복지센터)=> 휠체어수리 의뢰서 교부(동→해당업체) =>수리요청 및 수리=>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단, 수리업체는 부천시 계약업체 6곳에서 수리 가능함.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6
근거 법령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