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연 3회(설명절, 6월, 추석명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부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