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지원
지원 내용
강화군 거주 주민 중 최저보험료 미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 지역가입자로 건강,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근거 법령
- 강화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