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신청 방법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
관련 사이트
- 거주지 보건소 군구 홈페이지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