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 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161,500원(10시간)

신청 방법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