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배달 사업
나주시 출생가정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가정 배송
지원 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젖병세트,스와들업,방수요,축하카드) 지원 ※ 구성품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6.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