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선정 기준
-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통장사본 포함)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5.05.2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청 가족지원과 041-930-346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