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선정 기준

-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통장사본 포함)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5.05.2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