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양한 특기 발굴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예산의 범위 내 매년 시장이 정함)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군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