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양한 특기 발굴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예산의 범위 내 매년 시장이 정함)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390-0784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