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수도요금감면(수급자,장애인)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지원 대상
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매월 1세대당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 방법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증명서 혹은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 주민센터나 수도과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031-390-3232
근거 법령
-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