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25만원 이내(초과금액 본인부담),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2) 수리비지원품목 : 이동용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2) 구비서류 - 신청인 동행정복지센터에 수리신청서 제출 - 동행정복지센터 지원 자격 및 이력 확인 후 협력업체 수리의뢰서 송부 - 수리업체 수리 후 시청에 수리비용 청구 수리 전ㆍ후 사진,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4
근거 법령
-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