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3급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신청 방법

선정기준에 해당한 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대상자 자격 확인후 교통카드발급하여 교부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행정문화국 경제교통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