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행려자 처리(귀향여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지원 대상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1) 주거지원 : 주거지원을 하려는 노숙인에게 노숙인시설 입소 2) 급식지원 : 노숙인 급식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3) 의료지원 : 노숙인 진료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4) 고용지원 : 취업알선, 자활지원 등 공공일자리 제공 5) 응급조치 : 결핵, 중대한 질병 등 응급치료 ● 그 외 귀향하려는 노숙인에게 주민등록지 주소확인 후 교통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723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