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생활안정 유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한부모가족의 첫 행사를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존감 향상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생명의 집 및 모성의 집 입소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월 5만원(5개월 / 1,2,3,11,12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돌 150만원, 백일 100만원(시설지급)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시설장 신청-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6193-2326
근거 법령
-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 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