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취약계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법령에 의해 무상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부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육 부담 완화 및 보육지원 체감 만족도 제고
지원 대상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선정 기준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내용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 연 1회 / 100천원 이내 / 아동 당
신청 방법
입소아동의 보호자 → 어린이집 → 관할 시/구청에 온라인 신청(전용시스템사용 / 어린이집 보육통합시스템 및 문서24를 통한 지원금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031-324-3279
근거 법령
-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