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시 추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출산일까지 계속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출산 여성장애인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관내 거주)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신생아 1인당 1,2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우편, 팩스 신청불가)

2) 지급방법 : 신청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로 의정부시에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5.02 ~ 2026.01.09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