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시 추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출산일까지 계속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출산 여성장애인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관내 거주)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신생아 1인당 1,2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우편, 팩스 신청불가)
2) 지급방법 : 신청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로 의정부시에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5.02 ~ 2026.01.09 |
문의처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828-4203
근거 법령
-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